[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익적인 기부'다. 아니다. '증여세 회피 수단'이다. 최근 기업들이 자사 문화재단에 주식 증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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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조창걸 명예회장이 26일 재단법인 한샘드뷰 연구재단에 한샘지분 60만주(2.55%)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직전일 종가(17만6000원) 기준 1056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조 명예회장은 한샘 주식 534만주 가운데 절반가량인 260만주(약4400억원)를 모두 기부키로 공언했다.
시장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통큰 기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지분 기부를 하면서 "한샘드뷰 재단을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연구소처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데서 그의 진정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조 명예회장은 2010년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세 딸 중 한 사람이 아닌, 직원 출신의 최양하 회장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
서울옥션의 이호재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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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80만주(4.73%)를 비영리재단인 가나문화재단에 증여한 것도 공익성과 관련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2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 출연을 하되 최대한 재단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재단 이사장을 김형국 전 서울대환경대학원에 맡기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
재단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일이 모두 세간의 박수를 받는 건 아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재단에 비과세 상한선인 5% 이하로 증여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최수부 전 광동제약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지분 중 4.35%가 가산문화재단에 증여되자 상속세 절세와 경영권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증여로 가산문화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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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은 0.65%에서 5.00%로 늘어나 단번에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당시 광동제약 6.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은 가산문화재단 5.0%, 광동생활건강 3.05% 등을 다 합쳐 지분율이 17.81%로 올라갔다. 현행법상 특정회사가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최 전 회장 생전 뜻에 따라 가족 회의 끝에 문화재단에 증여하기로 결론낸 사안"이라며"상속세 절세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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