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 때 상호인정약정 체결…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빠른 통관혜택 받을 수 있어 AEO업체 수출경쟁력 높이기 효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무역업체(AEO)들이 이스라엘로 수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EO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공인우수업체로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 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김낙회 관세청장과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이 약정서에 서명했다.

MRA는 자기 나라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주는 관세당국 간의 약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세관에서 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빠른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어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높이기 효과가 날 전망이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 팔려 보이는 등 현지수출(12억2000만 달러)의 70%쯤을 우리 AEO업체가 맡고 있다. 신차의 경우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했을 만큼 한국자동차는 인기다.


이번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맺은 세계 최다체결국이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을 늘릴 계획이다.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은 MRA가 체결됐고 도미니카공화국는 체결될 예정이다. 인도, 대만, 태국, 페루 등은 MRA가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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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나라별 MRA체결국 숫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각 10개국, 일본과 싱가포르 7개국, 유럽연합(EU) 6개국, 중국 4개국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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