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유이, 사진제공=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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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꿀벅지' 소송 패소 "우리나라, 퍼블리시티권 인정 법률 없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겸 배우 유이가 이른바 '꿀벅지 광고' 소송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5일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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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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