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대가로 1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선 안된다.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 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700만원이었으나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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