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통영함 설비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써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혐의)로 전 해군 소장 임모(56)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구속된 전 해군 대령 김모(57)씨와 짜고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일하며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를 시험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간부가 시험평가를 조작한 선체고정음탐기(HMS)는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유인할 수 있는 장비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됐지만 자주
고장 났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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