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 황모 대령(53)과 최모 중령(47)을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출범 이후 현역 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에 체결했다. 이 회사가 통영함, 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강 대표는 구속 기소된 최모 전 중령 등에게 뒷돈을 건네 납품계약을 따낸 후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접근해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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