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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