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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불공정행위 1년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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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입제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는 "최근 현장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11~12월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거래 개선 체감도 등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여서 도입 전·후의 거래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4대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를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25.0% 감소했다. 부당 특약 피해 중소업체 수도 22.1% 줄었다.

유통 분야도 2014년에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전년 대비 8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에서는 심야영업 손실을 낸 편의점 등이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996번 모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과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은 1년 새 각각 21.2%, 29.3%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일각에선 상존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TF 간담회를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하도급)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유통) ▲신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낮은 인지도(가맹)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의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해 중소사업자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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