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건강보험 등 부처 불협화음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
10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과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부총리를 의장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가 각각 열린다.
부처 간 소통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사태를 들 수 있다. 복지부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2년 전부터 추진해온 개편안을 기자들에게 배포까지 해놓고도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다 사회부총리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며칠 만에 결국 '철회'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비슷한 시기에 연말정산 파동을 함께 일으켰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지난 1일 국민에게 사과했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아교육과 복지부 소관인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경우도 이미 첫발을 뗀 상태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삐걱대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어린이집 사태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잘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사회부처들의 역할이 경제부처들에 비해 독립적이어서 조정 역할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사회부총리가 타 부처에 대한 예산권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정책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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