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등 12개 '문화예술사' 양성기관 재지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30일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돼 재지정이다. 지정기관은 중앙대를 포함, 이화여대, 인하대, 계명대, 부산대, 대구예술대, 한서대, 중부대, 예원예술대, 호남대, 전남대, 전북문화예술교육원(백제예술대) 등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자격을 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번 교육기관 재지정은 작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1일부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 이수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축소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기관 신규 지정 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혼선을 방지 목적으로 지정 대상을 기존에 지정된 교육기관들로 한정,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재지정 형식이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했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 개편·시행에 맞춰 교수요목 개발 및 대체과목 지정을 추진한다. 또 2016년 2월17일 이전까지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차질 없이 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 및 복지시설, 군부대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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