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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 안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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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케팅 수단 존중…대신 관리 감독은 강화
'개선'보다는 단통법 조기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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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의 규제 수단으로 거론된 상한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자칫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리베이트 과다 지급에 따른 불법 보조금 전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가진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 규제할 계획이 없다"면서 "리베이트는 영업을 위해 각 기업들이 자유롭게 유통점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유통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가입형태, 요금제 유치 등 성과에 따라 리베이트가 책정된다. 일선 유통점은 이 리베이트가 주 수익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고유한 마케팅 수단을 존중하는 대신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수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들의 자율 영역을 보장하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단속 대폭 강화 ▲단말기 모니터링 샘플 대거 확대 ▲야간 연락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규제에 대한 선은 확실히 그으면서도 조사는 강화해 단통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과다하게 지급된다면 결국 원래 용도대로 휴대폰 판매업자의 이익이 되는게 아니라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긴급중지명령' 발동 기준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이 몇 건 이상이고, 불법 지원금 수준이 얼마 이상일때 긴급중지명령을 적용한다'라는 방침을 정하려고 방통위 내부 회의를 한 적 있다"며 "그러나 이런 기준을 정하면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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