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與 "이석기 판결 존중…사필귀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란음모 무죄' 선고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되고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로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