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로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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