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고법 항소심 확정 판결…내란선동 유죄, RO 실체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음모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면서 “지하조직 RO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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