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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무단으로 외부강연 나서 54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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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등이 사전에 신고 없이 외부강연을 다녀 강의료 5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6명이 사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와 무관한 외부 강의에 나서 강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 해당 내용과 대가 등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회의 등에 참석해 자문료 등을 수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86건의 외부 강의 등에 신고 없이 참가해 366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A씨 외에도 5명의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은 사전 신고 없이 강연 등을 참가해 강의료 등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A씨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 기자재 등을 입찰 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단일모델만 입찰에 기재하거나 특정 상표 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과학연구원에 연구시설장비 구매와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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