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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어린이집 교사, 폭행 이유 들어보니 "한글공부·선긋기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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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어린이집 교사 폭행 / 사진=MBC 뉴스 캡쳐

부평 어린이집 교사 폭행 / 사진=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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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어린이집 교사, 폭행 이유 들어보니 "한글공부·선긋기 못해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시 부평구는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삼선동의 한 어린이집 폐원과 가해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부평구는 삼산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해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부평구는 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부평구 삼산동 문제의 어린이집 피해 아동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삼산경찰 이날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0일에도 피해 아동 2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 12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끝냈다. 일부 부모들은 원생들이 이상 징후를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주먹으로 꿀밤을 때리고, 색연필 등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아동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아이들이 색칠·한글공부 등을 못해서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며 CCTV에 포착된 행위를 인정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는 2급 보육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4살반 담임교사를 맡아왔다.

경찰은 원생들의 피해 진술을 마치는 대로 문제의 A씨를 불러 아동복지법상 학대혐의로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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