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16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탈세를 공모하고, 재판에 넘겨지자 위증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씨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가 4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 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하던 재용씨는 지난 5일 체포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재용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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