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 이사 추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씨는 박 대표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항공기 부품업체를 운영했고, B사의 전신 H사에서는 대표를 맡기도했다. 합수단은 추씨가 박 대표와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비대금 사기를 공모했다고 보고 지난 1일 추씨를 구속했다.
2012년 감사원이 검찰에 B사를 고발할 당시 재무회계팀장이던 현모(47)씨 등 실무진 3명은 구속 기소됐지만 주범인 박 대표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체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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