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S-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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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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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19일 오후 첫 심리를 한다. 하지만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S-LTE가 공식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법원 판결이 의미를 잃었다는 시각도 업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S-LTE)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는 시판용 갤럭시노트4 S-LTE가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이 의미를 잃고 법원 결정의 취지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면 법정소송이나 광고 금지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3밴드 LTE-A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최초가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선도, 표준선도, 향후 장비, 단말 수급 등에서 국제적으로 의미는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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