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직무 대상자에게 아들의 장학금을 청탁하고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원받는 등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면서 유 전 사장에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부회장과 골프회동을 하며 미국MBA(경영전문대학원)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뇌물 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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