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법, 마리나항만법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크루즈산업법, 마리나항만법을 의결했다.
크루즈산업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가능하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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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민간 투자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마리나항만법의 경우 시행에까지 많은 기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행 시기를 원안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았던 이 법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법안 처리를 미루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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