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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장수 시대, 유병자·고령자 보험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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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사업비 금리 연동…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년부터 병이 있거나 고령자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늘어난다. 또 저축성보험 사업비를 금리와 연동해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병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조정된다. 안전할증률은 보험사가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존 경험통계표상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로 얹을 수 있는 범위로, 안전할증률이 높아지면 보험료 손실 위험이 좀 더 큰 보험상품이 개발될 여지가 있다.

또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가 개선돼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내년부터 예정된 모집 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기준은 부채의 시가평가도입과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포인트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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