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되며 나머지는 종료된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늘어난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운영계획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각 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감면 특례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