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국회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출자금 환금 때 해당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출자금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이 환급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에 한해 당해연도 외부감사를 면제했던 조항도 삭제돼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또 부실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선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높은 확정이자 지금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가 실시된다. 다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키로 했다.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는 풀었다. 정부는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향후 시행령에서 마련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신협중앙회만 받던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이 농·수·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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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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