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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놓고 사후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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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놓고 사후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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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ㆍ미ㆍ일 3국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약정)을 발효 전에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하고 29일 0시를 기해 발효되고 난 이후 국방위에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ㆍ미ㆍ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발효 사흘 전인 지난 26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보공유약정을 놓고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후보고'라는 질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이미 다 저지르고 사후약방문이라는데 국방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 핵 정보 공유 약정을 법적 테두리에서 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약정문을 보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돼 있는데 또 (보고서에는) '빈 협약을 근거로 본 약정도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도대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미 26일 저녁 사인했고, 오늘 0시부터약정이 발효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전임 국방장관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 무산됐다"면서 "그러자 약정의 형태로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체결까지 마친 이후에 사후 보고한 것인데 이를 용인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199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명칭에 불문하고 국가간 상호 원조, 안전,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했다"면서 "비록 기관간 약정이라는 형식을 빌렸어도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진하 위원장도 "우리나라가 26일 이미 서명한 것은 몰랐으며, 29일 서명하기 전에 국방위에서 사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장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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