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참모진이 이른바 '십상시' 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23일 박 회장을 불러 재조사한 이후 참고인 신분이던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비서관을 2차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는 동시에 조 전 비서관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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