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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지분율요건 100%→50%완화…규제단두대 11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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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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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내 법인간 공동출자를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장기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하거나 배출권거래제의 재검토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부담완화 등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당장 수용은 하지 않되 추후 관계부처간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지난달 8개 경제단체에서 제출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가운데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다. 114건 중 전부수용은 61건, 부분수용은 18건, 대안마련은 35건 등이었다. 수용곤란은 16건이었다.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 → 50%)하고 지주회사내 법인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외적 허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는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할 경우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시 가점을 2점→5점으로 확대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전자금융업에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소유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25년 정도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를 허용해줄 예정이다. 민간 마리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광목적으로 국유재산 유휴지 활용시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가제 등 통신요금 규제개선여부와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입지·국토 분야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면적을 확대(10%→30%)하고,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과 입주업종 및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통합심의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받는 경우가 다수임을 감안해 벤처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이 낮아진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숙박업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창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해줄 예정이다. 개인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일부 창업보육센터의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하고, 방사청의 물품적격심사시 벤처인증기업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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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서는 영세사업자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면제기준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면적에 개발계획 수립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국민불편개선으로는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이 1만㎡미만 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없었으나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는 석유 이동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4대 보험료는 1일 연체시 1개월분 연체금 부과하던 것을 1일 단위로 부과해 부담을 낮추고 세척을 하지 않은 계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을 판정 받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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