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단일화를 위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통합방송법의 기본 방향은 동일 시장, 동일 서비스로 수용되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에 한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점유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1안과 33%의 점유율 제한을 두고 3년 일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2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겸영제한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사업을 하지 못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 규제는 개선된다. VoD와 게임, 노래방, 증권 등의 비실시간 일반PP는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아울러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사업자를 포함시키고 IPTV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했다.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변경한 IPTV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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