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대부분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가운데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법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채운 비리기업인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이와 같이 조기에 가석방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별의 정도를 확정한다"며 "법무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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