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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법 어기며 마음대로 옮긴 사례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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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 10~12월 소나무재선충병 번지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벌금·검찰입건·방제명령 등 처분, “특별단속 꾸준히 벌일 계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법을 어기며 소나무류를 마음대로 옮긴 사례 44건이 산림청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산림청은 24일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게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벌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결과 44건의 위반사례가 걸려들었다고 밝혔다.
소나무류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된 곳에서 자동차로 운반하다 걸린 사례가 3건, 나머지 41건은 일반 집에서 땔감으로 쓴 경우로 벌금(1), 검찰 입건(2), 방제명령(41)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검찰에 입건된 2건은 경남지역에서 걸려들었다. 밀양에서 훈증(약을 연기처럼 뿜어놓은 상태)처리 중 말라죽은 소나무(고사목)를 마음대로 옮긴 사례와 함안에서 생산확인표를 받지 않은 소나무조경수를 차로 옮긴 사례다.

박도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번지 않게 법을 어겨가며 함부로 옮기기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꾸준히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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