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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28개 법안 무더기 상정…지방세감면혜택 연장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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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를 본격 재가동하면서 그간 계류 돼있던 법안 처리에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야당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지 7일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128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128개 안건 중에는 지방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예산지원을 1~2년 유예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판사와 검사의 증원을 골자로 하는 판ㆍ검사정원법 개정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도 담겼다.

기존 통합돼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분리해 소상공인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들도 처리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128개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위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 29일 법사위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들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주파수정책소위가 열려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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