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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