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유병언법은 7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과 함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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