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사, 제자 체벌 논란…폭행 혐의는 유죄, 벌금 5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초등학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교사가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초등학교 교사 A(51)씨에 대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씨는 2012년 6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초등학교 2학년 B양의 성기 부분을 ‘장난감 도끼(길이 약 22cm)’로 1회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생김새와 관련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 학생 체벌에 사용해오던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는 초등학교 2~3학년 아동이 스스로 썼다고는 보기 어려운 문구들이 보여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리 부분 등을 때리려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같이 건드리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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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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