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팀은 각 관할 구역 내 여성 미귀가자나 가출인, 실종자소재 파악과 함께 유전자 시료분석, 우범자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중요 제보자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특진과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시신 정밀 부검결과에서 이렇다 할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는 1400여명이며 이중 경기도에 240여명이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과 공조해 경기도 거주 18명을 포함 44명의 DNA 대조작업을 완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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