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김미희(48) 의원과 김재연(34)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선두에서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경찰의 건물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당 소속 이상규(49), 김선동 전 의원(50)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피켓시위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6~7명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진입을 노조 간부 등이 막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138명을 지난 4월 사법처리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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