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대표 어린이집 원장 자격 미준수… 인천시 “법률해석 오해,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증 보유해 문제 안돼”
10일 노동당 인천시당 및 김규찬 중구의원에 따르면 법인 및 단체에 위탁된 인천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24곳 중 33곳에서 법인· 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위탁업체의 대표와 위탁업체에 의해 고용되는 원장 모두가 원장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중구지역 14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개인이 아닌 민간법인·단체에위탁된 3곳의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대표자의 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위탁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인천의 상황을 볼 때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탁받은 단체가 법규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운영상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 수년간 불거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도 무자격 법인·단체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보건복지부가 즉각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 원장자격이 없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감사원도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 관련해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관련 인천시는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 원장들이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행규칙 첨부조항이 아닌 본 조문을 보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그러나 시행규칙 본 조문과 첨부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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