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환…괘씸죄 논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석우 대표

이석우 대표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괘씸죄 적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지만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중단시키고자 했지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의 카톡 내용에 대한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1월에는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간첩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