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태, 사이버 망명에 이어 통비법 개정 문제로 확산
-"과거 유선전화 때 만들어진 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
17일 인터넷 업계는 전날 국감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 정보보호 관점에서 보면 현행법을 확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열 논란'으로 시작된 카톡 사태가 사이버 망명에 이어 통비법 개정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현행 법을 근거로 한 감청 영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을 짚고 넘어가자는 속내를 인터넷 업계는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희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주시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현행 통비법은 과거 유선전화 때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법적ㆍ제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감청설비를 갖추겠다"고 법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용어설명>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감청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지난 1993년 제정돼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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