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목적에 맞도록 감청 관련 법 규정해야
다음카카오를 옹호하는 이들부터 이제 한국메신저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들도 있다. 한 네티즌은 “사이버 수사 목적의 감청 자체를 막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전문가들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야 한다. 또 법원은 감청 발부의 정당성을 치밀하게 판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네티즌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전부 들여다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검열 논란'에 대해 “문제는 보안과 신뢰다. 한국서비스는 이게 이미 다 무너졌다. 아직도 한국서비스에 사진이나 중요자료 올리는 바보 있냐”라고 되물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현 통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국회에 "현 통비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감청 영장을 받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냐“는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전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장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엔 감청 영장이 중대범죄 사항이라 엄격한 승인 거쳐 발부된 것으로 봐서 가급적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대화내용을 일주일치씩 모아 제공했었으나 최근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느꼈다”면서 “과거 방식으로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