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김행순 재판장, 2014가합62872판결)이 황귀남 등 적대적 M&A측이 지난 4월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M&A측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하고 회사측과 표 대결을 벌였으나, 주식대량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가 5%로 제한돼 대결에서 밀렸다. 당시 M&A측은 황금낙하산 조항과 초다수의결권 조항 폐지 등을 안건으로 내걸었으나 부결됐다.
M&A측은 이 결과에 불복해 4월 4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냈지만, 결국 8개월만에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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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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