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女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 촬영…30대男 징역 2년6월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 B씨(23·여)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유사강간, 협박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막고 손을 묶어 결박한 후 유사강간행위를 범하고, 나체 및 범행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가 '돈을 더 줄테니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얼굴을 베개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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