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선뜻 믿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40대 방송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의 성폭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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