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안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 강북구민운동장사거리에서 신화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76·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안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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