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마다 수준측량을 다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에 따라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거쳐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간소화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의 건축 인ㆍ허가 시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의 지반고(해발높이)를 활용, 건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비행안전 2구역은 권선구 평동, 세류동 등 11개동 12.82㎢에 이르는 지역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 신축 시 발생했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 평동, 세류동 등 11개동 지역의 건물 신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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