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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검출 들기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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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참푸드가 제조한 '들깨향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한 7.4㎍/㎏이 검출돼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벤조피렌 검출된 들기름

벤조피렌 검출된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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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19일인 제품으로, 김제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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