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19일인 제품으로, 김제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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