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증권대행부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식발행 관련 법규 제?개정 내용 및 주주총회·배당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대행 및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K-OTC 시장 진입 및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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