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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국정원 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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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클라우드서비스 개입은 비현실적"
"다른 인터넷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클라우드 관련법 도입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므로 그 주무기관은 미래부지 국정원이 아니다"면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신고 대상은 '미래부 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국정원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입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만 두 곳의 주무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다른 인터넷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또 "국정원이 나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도 힘들다"면서 "문제의 데이터가 전 세계의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유한 특성"이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위치를 알아낸다고 해도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기업이거나 그 위치가 외국이라면 현실적으로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클라우드법에서 국정원의 등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저해시키고 '위축효과'만 남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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