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발전법)' 공청회가 4일 열린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입 부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초안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해야하고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시에도 국정원에 알려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역할 축소 내용을 수정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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