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각지대 축소위해 해외 출발편 단속 강화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6~27일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 해외공항 출발 항공편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서항청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속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54명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갔다.
조종사 음주단속은 교통 음주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한편 서항청은 올 한 해간 조종사 2392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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