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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항청, 해외공항 출발편 조종사도 불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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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각지대 축소위해 해외 출발편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해외공항 출발편에서 조종사들을 단속하는 등 음주사각지대를 축소에 나섰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6~27일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 해외공항 출발 항공편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종사가 목적지공항에 도착 후, 1~2일 휴식하고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또 국내 음주단속 강화로 인한 해외공항 운항 항공편 조종사의 음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호주 시드니공항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항청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속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54명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갔다.

조종사 음주단속은 교통 음주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해외공항 음주단속은 11월 중순부터 실시한 성수기 대비 집중 음주단속(국내 141명)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나 조종사들에게 음주단속의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항청은 올 한 해간 조종사 2392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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