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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양허표 공개는 中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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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관세 인하·철폐 품목인 '양허안'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FTA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주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FTA 협상에서 협정문과 양허표 공개 시점은 협상 상대국인 중국측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며 "영문 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가서명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 공개는 협상 상대방인 중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 협상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양측은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국과 조속히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해 가서명 완료 즉시, 협정문과 양허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타결 후 정부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 최소한만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철폐목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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